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음란정보를 유통한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20명의 계정에 대해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했다.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BJ들은 실시간 성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성기·항문 등 성적 부위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유사성행위 등의 정보를 송출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인터넷 개인방송 BJ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 결정은 이용해지 22건, 이용정지 17건으로 총 39건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총 36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 증가했다. 2022년 한 해 시정요구 결정 34건을 이미 넘어섰다.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권고’는 총 7건이 결정됐다.
방심위는 상반기 동안 실시한 중점 모니터링과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의 모니터링 및 자율적 제재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심위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BJ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등 더욱 강력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BJ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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