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간호법 발의·당론 채택에 성명 발표
"생명·건강 지키는 간호법 22대 조속히 제정돼야"
대한간호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이날 간호협회는 간호법안 발의 및 당론 채택 환영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라며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는 반대로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는 “일부 이익단체의 과도한 이익추구는 결국 의사 파업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만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과도한 의료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러한 가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해온 가치와 부합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되며,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됐던 ‘간호법안 제정안’(간호법)을 22대 당론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을 비롯해 4개 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간호법은 앞선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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