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범죄로 출소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0일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9년을 받은 A(3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명령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에 더해 검사가 청구한 치료 감호까지 추가로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께 외출 제한 준수사항 등을 어기고 침입 절도까지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저지른 성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출소 7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범행 당시 A씨는 재범 방지 목적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충동조절 장애가 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항변했으나,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당시 행태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 아동 대상 성폭력 전력으로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의 양형을 유지하되, A씨에게 치료 감호를 명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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