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빌라 세운 뒤 18억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20일 17시 47분


주범에 대해 각각 4, 7년 선고한 원심 유지해
공범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집유 2년 유지

ⓒ뉴시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빌라를 세운 뒤 이를 임대해 전세보증금 18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들의 공범으로 기소된 C씨 등 2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상세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고,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다가 당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의 성격과 피해자 수, 피해회복 여부까지 종합해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B씨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등 무자본으로 빌라를 지은 뒤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이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뒤 이들에 대해 수십건의 추가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사기 피해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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