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은(가명) 씨는 결혼식에서 입을 웨딩드레스를 선택하기 위해 드레스숍에 방문했다가 난처해졌다. 이미 피팅비를 계약금과 별도로 지불했는데도, 마음에 드는 다른 드레스를 입어보려고 하니 추가 요금이 발생한 것. 게다가 드레스 수선비용까지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처럼 최근 일부 웨딩 업체가 예비부부들에게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사전에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판매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했던 요금에 추가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깜깜이’ 웨딩 계약으로 인한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110개를 20일 공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업종은 예식장이 54%(447건)로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 66%(543건)를 차지했다. 대부분 두루뭉술한 계약서를 작성해 과도한 추가금을 부과하거나 ‘취소 및 환불 불가’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에는 본식 관련 40개 항목, 스튜디오 촬영 관련 19개 항목, 드레스 대여 관련 24개 항목, 메이크업 관련 27개 항목을 담고 있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본식 식비 최소 보증 인원, 스튜디오 출장비 추가, 드레스 피팅비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예식장 관련 표준 약관, 예식업 및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담아 예비부부들이 계약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발표한 체크리스트와 소비자 유의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예식업, 결혼준비대행업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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