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임종성 “췌장염 수술 필요” 보석 신청…검찰은 반대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20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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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동부지법에서 보석 심문 진행
임종성 측 “건강상 이유로 수술 받아야”
檢 “수술, 형집행정지 통해 수술도 가능”

ⓒ뉴시스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병인 췌장염이 악화돼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의원은 지난 13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접수했다.

임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이날 오후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임 전 의원 측은 오래전부터 췌장염을 앓고 있었다며, 염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보석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또 다른 지병인 뇌경색으로 인한 합병증이 우려돼 수술 이후에도 집에서 요양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임 전 의원은 이날 “지난해만 해도 만성 췌장염으로 5번을 입원했고, (의원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당시 지지 발언을 끝낸 직후 바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 간 적도 있었다”며 수술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호소했다.

임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뇌경색과 췌장염을 앓고 있는 피고인에게 언제 증상이 발현될지 모른다. 뇌경색이 재발하면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해야 하고 이후에도 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하다”며 “또 만성 췌장염 수술을 하면 전문 의료진의 보호가 필요하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식이 조절도 필요한데 구치소에서는 이러한 관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문한 결과 보석을 허가할 정도로 수술이 긴급하다는 소견은 아니었다”며 “특히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으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한 사정과 관련된 증인들 여럿이 향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며 보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보석이 아닌 형집행정지를 통해 수술하는 방법도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을 마치며 임 전 의원 측에 수술 시 입원이 필요한 기간에 대한 의사 소견 등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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