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23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꺼진 줄 알았던 불이 다시 확산하면서 진화에 12시간이나 걸렸다. 특히 불길이 한 번 잡힌 이후에도 건물 내 환풍구를 통해 다시 불길이 살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고층 건물에 주로 설치되는 수직형 구조의 환풍구가 불씨를 빠른 속도로 이동시키는 ‘굴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환풍구 입구 주변에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19일 아파트 지하 2층 재활용 수거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48분경 불길이 잡혔다. 그러나 약 1시간 40분 후인 오전 10시 25분경 최초 발화 지점 바로 위층인 지하 1층 체육관 천장에서 화점이 또 발견되며 재확산됐고, 약 12시간이 지나서야 완진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재활용 수거장 인근의 수직형 환풍구를 타고 불씨가 위층까지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건물에 설치된 수직형 환풍구에 ‘굴뚝 효과’가 발생해 불씨가 더욱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굴뚝 효과란 건축물 내부와 외부 간 온도·밀도 차로 인해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 굴뚝 효과 발생 시 연기 확산 속도는 초당 3~5m까지 올라간다. 수평으로 이동하거나(초당 0.5~1m)나 외벽에 둘러 쌓이지 않은 채 수직으로 이동하는 경우(초당 2~3m)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건물) 높이가 높을수록 연기의 이동 속도는 더 빨라진다”며 “환풍기 내부에 직접 들어갈 수도 없으니 진화가 더욱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환풍구의 배관 통로가 방화구획을 통과할 경우 연기나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화 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건물은 1999년에 완공돼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대형 건물에는 자동으로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댐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일에도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큰 불이 나 주민 40여명이 대피하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16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약 3시간 만인 오후 4시 36분경에 꺼졌다. 이 화재로 주민 40여 명이 대피헀다. 또 발화 지점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에어컨 기사 김모 씨(51)가 얼굴 화상 등으로 병원에 실려 갔으며, 생후 11개월 남아와 생후 5개월 남아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 “에어컨 수리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인근에 있던 물체에 불이 붙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1일 오전 10시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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