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후배라며 법령 어기고 버스터미널 사업 기간 연장해준 청주시 공무원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0일 20시 11분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2.15 뉴스1
충북 청주시 공무원들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와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터미널 운영 기간을 연장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시 공무원들은 이 회사가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내부 공문서까지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청주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최고 책임자였던 한범덕 전 청주시장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청주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청주여객터미널은 1999년 3월 터미널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2016년 8월까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 회사는 2016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는 5년간 청주시와 수의계약 형태로 재계약했다. 청주시는 2016년 12월 충청북도로부터 “현행법상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수의 계약을 그대로 진행했다.

청주시 공무원들은 법령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한 배경에 대해 “청주여객터미널의 사장이 청주시장의 고등학교 동문이었다”고 감사원에서 진술했다. 한 전 시장이 터미널 현대화 개발을 청주여객터미널 사장 A 씨에 권유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보고 부하직원인 공무원들은 이 회사에 계속 터미널 운영을 맡겨야 한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이다.

청주시는 또다른 업체로부터 “5년 간 150억 원을 내고 터미널을 운영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보다 저렴한 67억 원에 청주여객터미널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청주시가 83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감사원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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