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대법원 간다… 최태원, 이혼소송 상고장 제출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6월 20일 20시 12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일 상고장을 냈다. 상고의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법리 등을 담은 핵심 문서인 상고이유서는 추후 대법원에 낼 예정이다.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이 소송 기록이 접수됐다고 통보하면 2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최 회장 측의 상고 방침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공식화됐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재산 분할에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SK㈜)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분할돼야 하는지의 전제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오류”라고 밝혔다.

SK 측이 지적한 오류는 항소심 재판부가 1998년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별세할 무렵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최 회장 기여도가 높게 측정돼 SK㈜ 주식이 ‘승계상속형 자산’이 아닌 ‘자수성가형 자산’으로 분류됐다는 것이 SK 측의 주장이다.

법원은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판결 경정(更正·수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을 뿐 항소심 판결에 오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노 관장 측은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SK)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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