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에 자전거 운전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오전 3시 30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한 교차로에서 A 씨(23)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후 A 씨 차량은 중앙선을 넘은 뒤 반대 차로에 있던 B 씨(33)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60대 자전거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와 동승자 2명, B 씨 등 4명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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