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 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유사한 질의에 대해 권익위가 내놓은 답변은 달랐다.
2020년 공무원 남성의 아내가 ‘남편이 직무와 관련이 전혀 없는 친구들로부터 120만원 상당 가방을 받아도 되느냐’는 질문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22년에도 ‘공직자인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았고, 공직자는 배우자가 이를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6개월이 지난 후 반환했다. 이 경우 공직자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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