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엿 선물 될까요”…권익위 “직무 관련 없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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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1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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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권익위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한다”는 질문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했다.

이후 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영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하고 싶다’ ‘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고위공직자 부인께 드리고 싶다’ ‘영부인께 디올백 선물하려 한다’ 등의 질의가 잇따라 게재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질문들에 모두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 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유사한 질의에 대해 권익위가 내놓은 답변은 달랐다.

2020년 공무원 남성의 아내가 ‘남편이 직무와 관련이 전혀 없는 친구들로부터 120만원 상당 가방을 받아도 되느냐’는 질문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22년에도 ‘공직자인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았고, 공직자는 배우자가 이를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6개월이 지난 후 반환했다. 이 경우 공직자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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