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간절한 요청에도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게 고소당했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 씨는 본인이 다니던 광명시의 한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안과 질환을 앓는 A 씨는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찾았으나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당일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날이다.
A 씨는 며칠 전 해당 의원을 찾아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행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의원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원 등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전에는 개원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파악한 18일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 단위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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