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해병대원 특검법 증인 선서 거부 “위증 고발 위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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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1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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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1. 뉴스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1. 뉴스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선서하고 증언했을 때 다른 증인,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명분 하에 위증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 측은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물론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인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당당하게 진실을 증언하겠지만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어·소극적으로 증언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6.21.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6.21. 뉴스1


이 전 장관도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 따라서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뿐 아니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도 유사한 취지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증인 선서했다. 박 장관은 “저도 고발당해 특검 수사 대상으로 돼 있어 선서 증언 거부가 가능하지만 형사소송법 148조와 관련된 규정의 해석은 다를 수 있다”며 “선서하고 증언하는 이상 증인 지위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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