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1일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48·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1시 25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지하철역 인근 과일가게 앞에서 화단에 불을 피우려다 제지하는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진술을 종합할 때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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