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훈련(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부중대장(중위)가 21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 군장 상태로 전력 질주와 팔굽혀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쓰러진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나’ ‘유족에게 왜 연락했나’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 없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남모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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