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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속도로서 택시기사 폭행’ 카이스트 교수, 혐의 모두 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21 12:34
2024년 6월 21일 12시 34분
입력
2024-06-21 12:34
2024년 6월 21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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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서 첫 공판
ⓒ뉴시스
서울에서 대전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21일 오전 10시 20분 317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6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수회 잡아당겼다”며 “고속도로순찰대 경찰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폭행하며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툼할 것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한 범죄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범행 동기에 관해 물었다.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에서 만나 사과를 했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연락했으나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A씨의 변호인 선임을 위해 한 기일을 속행하며 오는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인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항의했으나 A씨는 택시가 약 30㎞를 달리던 동안 폭행 및 운전 방해 등을 했으며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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