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음란물 소지 가중처벌 ‘판매 목적’ 입증돼야”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21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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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2121개 소지·판매 사기 혐의
1심 징역 10개월…2심서 징역 8개월 감형
대법 "유통 목적으로 소지해야 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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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할 것 처럼 다른 사람을 속였어도 구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면 가중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121개를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음란물을 판매할 것 처럼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적극적으로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구 청소년보호법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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