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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피스텔 무자본 갭투자로 90억 전세사기 벌인 일당 재판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21 12:36
2024년 6월 21일 12시 36분
입력
2024-06-21 12:36
2024년 6월 21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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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주택임대사업자, 특경법상 사기 혐의 기소
공인중개사 등 전세사기 가담한 12명도 재판행
허위 계약서 작성·허위 계약 체결로 90억 떼먹어
검찰, 오피스텔 30채 몰수보전 추징보전 조치도
ⓒ뉴시스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서울·경기 일대 오피스텔 수십채를 이용해 전세대출금과 보증금 등 총 9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허위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11명,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도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오피스텔 10채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5곳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20억원을 빌렸다.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차인 15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원을 받았고,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을 대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일당은 지난해 11월까지 약 5년간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총 90억원의 전세자금 및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6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를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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