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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안부 소녀상에 ‘흉물’ 피켓 붙인 시민단체 대표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21 14:29
2024년 6월 21일 14시 29분
입력
2024-06-21 14:29
2024년 6월 21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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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 혐의
김 대표, 범칙금 부과에 불복…정식재판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상징물인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흉물’ 등이라고 적힌 피켓을 불법으로 부착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경범죄 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 등 혐의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불구속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3월27일 서울 은평평화공원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흉물’ 등이 적힌 피켓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김 대표에게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지만, 김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표는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평소 일본의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인 사기극이고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가 된 당시의 사진을 게시해 놓고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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