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에 ‘흉물’ 피켓 붙인 시민단체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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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1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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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 혐의
김 대표, 범칙금 부과에 불복…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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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상징물인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흉물’ 등이라고 적힌 피켓을 불법으로 부착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경범죄 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 등 혐의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불구속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3월27일 서울 은평평화공원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흉물’ 등이 적힌 피켓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김 대표에게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지만, 김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표는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평소 일본의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인 사기극이고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가 된 당시의 사진을 게시해 놓고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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