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前소속사 상대 2.8억원 손배소…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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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1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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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 슬리피 상대 전속계약 위반 소송
1·2심 슬리피 승소…"조정에 따라 해지돼"
法 "해지 후 수익·출연료 분배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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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의 소속사가 김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1일 TS엔터테인먼트가 김씨를 상대로 낸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TS와 김씨는 2008년 10월10일 6년의 매니지먼트 연속계약을 체결했다. 그 뒤로도 계약이 계속 연장한 뒤 김씨가 2019년 4월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이후 TS 측은 김씨를 상대로 ▲연예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크게 세 가지를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예활동 수익과 방송 출연료 부분과 관련해 “김씨의 출연료는 전속계약 종료 후 출연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며 “이 출연료는 분배 대상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는 피고가 계약 위반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수익 독점했으니 위반행위에 따라 해지됐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 조정에 따라 해지된 것이어서 원고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방송 등에서 소속사가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는 “그동안 저희 집에는 차압 딱지가 붙듯이 전기공급 제한, 도시가스 중단 등을 알리는 공문이 붙거나 이를 경고하는 문자메시지가 수시로 왔다”고 주장했다.

TS 측은 “TS와 슬리피의 전속계약은 해지됐으나, 슬리피는 TS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됐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TS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눠야 하는데, 이를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전속계약위반”이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지난 2021년 10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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