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XX 또 처먹네”…후임 5명 상습 폭언·폭행한 군인 ‘집유’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6월 21일 15시 12분


코멘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20대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24·남)에게 지난 4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인천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한 오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후임 상병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지난해 2월 상병 A 씨(20)가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돼지새끼 또 처먹네”라며 A 씨의 배를 움켜쥐는 등 폭행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상병 B 씨(21)와 함께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중, “다리 너무 아프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B 씨를 차량 통행 중인 도로로 밀쳐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상병 C 씨(20)의 양손을 붙잡고 침대에 눕힌 뒤 손목을 세게 눌러 폭행했다. 자신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신발을 보여주자 C 씨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한 게 이유였다.

이외에도 오 씨는 생활관에서 상병 D 씨(22)를 어깨 위에 둘러업고 다른 생활관으로 이동해 D 씨를 폭행했다.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상병 E 씨(21)의 어깨와 가슴을 밀쳐 침대에 눕힌 뒤 양팔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상습폭행#군인#집행유예#군대 괴롭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