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세대출 사기 총책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위증교사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21일 전세대출 사기 총책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하고, 이를 교사한 혐의로 조모씨 등 관련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사기 총책인 조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경까지 허위임차인들을 통해 전세보증금 약 139억8700만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상태였다.
그는 허위임차인들로 하여금 전세대출을 받도록 한 뒤 해당 전세금을 통해 주택을 구매했다. 전세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도록 했으며, 주택공사에서 받은 돈으로 금융기관의 전세대출을 갚도록 하는 방법을 썼다.
이후 그는 항소를 제기하며 허위임차인들에게 ‘실제로 전세목적물에 거주하는 진정한 임차인이었으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 진술을 교사(위증교사)한 혐의가 추가됐다. 허위임차인 4명은 조모씨의 부탁으로 이 같은 위증을 해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또다른 허위임차인은 거짓 진술과 동시에 다른 임차인에게 ‘실제로 전세목적물에 거주하는 진정한 임차인이었다’는 거짓 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진범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거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하는 중대한 범죄다.
검찰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한 총책 조씨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허위임차인들이 거짓으로 증언한 정황을 포착했고, 대화내역 확보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위증 전모를 밝혀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법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교사범까지 엄단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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