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재산분할 1.3조’ 노소영, 상고 안 한다…최태원은 상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21 16:54
2024년 6월 21일 16시 54분
입력
2024-06-21 16:19
2024년 6월 21일 16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노소영 측 "2심서 충실한 사실심 진행"
최태원 측, 상고장 제출…대법원 간다
ⓒ뉴시스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추후 상고이유서를 통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통증, 원인 질병에 따라 치료제도 달라”[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이재명 “빛의 혁명은 이제 시작”…민주당 “尹 체포하고 구속하라”
통일장관 “北억류 국민 절대 잊지 말아야…송환 위해 노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