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여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21일 열어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현재까지 양육비 채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며 “다만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 씨(44)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밀린 양육비를 1년 안에 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 씨가 처음이다. 그간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내린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