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아파트서 대마 키워 판매한 30대 우즈벡인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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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1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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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인 A씨의 집에서 발견된 대마초. (울산해양경찰서제공)
우즈베키스탄인 A씨의 집에서 발견된 대마초. (울산해양경찰서제공)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안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외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0개월간 경북 경주 도심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키운 대마를 중앙아시아 중간 판매책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재배한 대마로 만든 대마초를 구매자들에게 1g당 15만원에 판매했다. 인터넷에서 산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를 섞어 대마 담배를 제조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A씨의 아파트 방에서는 1000여 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2000만원 상당의 건초 대마초(121.8g)와 대마 담배(200개), 대마 씨앗(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이 발견됐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도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내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와 함께 살면서도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거지에서 기르고 판매한 대마의 양이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국내에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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