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 사건 29일만
중대장 침묵, 부중대장은 “죄송”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신병교육대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29일 만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경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구속을 결정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중대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고, 남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경 12사단 신교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박모 훈련병(21)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이틀 뒤인 25일 오후 3시경 숨졌다.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당시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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