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글을 올려 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40) 전 해군 대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0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과 A 씨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춰보면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모욕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모욕 및 명예훼손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셜미디어에 유튜버 A 씨와 B 씨에 대한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패자 ’, ‘기생충’ 같은 표현을 써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022년 12월에는 ‘A 씨가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재판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20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이 전 대위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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