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19일 오전 11시30분경 서울 강남역 한 의원에서 미리 준비해 온 부엌칼로 의사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는 팔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병원에 환자로 내원했다가 약 처방에 불만이 있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 다음 날인 20일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해당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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