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안 왔다”며 주문 취소한 부녀…집 찾아가니 먹고 있어 ‘뻔뻔’ [e글e글]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6월 22일 13시 00분


배달 기사가 음식을 주문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 기사가 음식을 주문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한 자영업자가 배달시킨 음식을 못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고객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A 씨는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배달 거지를 만났다”며 말문을 열었다.

A 씨에 따르면 19일 오후 9시 4분쯤 배달 앱을 통해 6만 원 상당의 주문이 들어왔다. A 씨는 “장사가 힘든 시기에 6만 원은 큰 금액이라 기분 좋게 음식을 만들었다”며 “시간 맞춰 배달 기사님이 음식을 가져가셨고, 남편에게 자랑하려고 주문내역을 보여주려고 했더니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돼 있었다”고 말했다.

주문 취소에 대해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던 A 씨는 배달 앱 고객센터에 전화해 문의했다. 고객센터 측은 “고객이 음식을 못 받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곧바로 음식을 가져간 배달 기사에게 연락했다. 기사는 “맥주가 있어서 고객에게 직접 배달했다”며 음식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긴 보디캠 영상을 전송했다.

A 씨는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A 씨는 배달 기사와 경찰을 대동해 고객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고객은 A 씨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고 있었다. A 씨는 “아빠와 고등학생 딸이 서로를 탓하면서 횡설수설 거짓말을 하더라”며 “뻔뻔한 태도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행히 배달 기사가 카메라를 착용하고 있어서 기사에게 큰 피해는 없었다”며 “경찰은 음식값만 받고 끝내라고 했지만, 부녀가 사과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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