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필로폰을 흡입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경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 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물담배로 속여 흡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판매상에게서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4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1356만 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필로폰을 접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단순 투약 횟수가 6회에 불과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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