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로 내준 안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0대·중국국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앞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23년 9월 4일 경기 시흥시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 여주인 B 씨(40대·중국국적)를 흉기를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나와 담배를 사고 노래방을 이용하는 등 78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당일 B 씨 남편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B 씨가 준 똥집 안주에서 냄새가 나 다투다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사전에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70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도망가는 바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다”며 “우연히 길에서 전 여자친구를 목격했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들고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한 범,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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