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우회전 교통법규 숙지하기! [이럴땐 이렇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4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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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교통법규에 변화가 생겼지만, 여전히 관련 내용을 혼동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달라진 우회전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오산시
●헷갈리는 우회전 교통법규 살펴보기

지난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핵심은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 강화입니다. 그간 과속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유발하는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의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차량을 멈춰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차량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지 일 년이 지났지만, 운전자가 여전히 혼란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와 설치된 경우로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먼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운전자는 전방신호등과 보행신호등을 잘 살펴야 하는데요. 우회전 신호등 미설치 지역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는 정지선 앞에서 속도계가 0이 될 때까지 완전히 차를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서행은 언제라도 차를 멈출 수 있는 느린 속도를 의미합니다.

출처=경찰청
출처=경찰청
전방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우선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 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신호등과 보행신호등이 모두 적색일 때는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출처=경찰청
전방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신호등도 녹색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끝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보행자가 없을 경우, 언제라도 멈출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전방신호등이 녹색이고 우회전한 후 마주한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됐을 때는 이렇게!

최근 우회전 신호등이 확대 설치되고 있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와 녹색일 경우로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경찰청
출처=경찰청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에 맞춰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를 가리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되는데요. 이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이 끝난 후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됩니다.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형 차량 등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곳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교차로 곡선부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우회전 일시 정지를 일상화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 정지집중 계도·단속 기간’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회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승합차에는 7만 원, 승용차에는 6만 원, 이륜차에는 4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우회전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주행에 나서야 합니다.


김동진 IT동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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