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최강욱 벌금형 불복 상고…1·2심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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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4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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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6.19. 뉴스1
최강욱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6.19.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에 상고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손준성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을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전 의원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설령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더라도 담당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지휘를 통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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