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50대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됨에도 사고 일으킨 점, 피해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버스기사로 17년 동안 근무하며 사고 없이 딸 2명과 아들 1명을 홀로 키우며 성실히 살아 왔다”며 “이 사건 사고는 손님이 잔돈이 안 나온다고 해 (이를 살피려는 과정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놓치고 자리를 떠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한 분이 돌아가시고, 많은 분이 다치신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분들과 돌아가신 분 산소까지 제사를 지내며 용서를 구해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 씨 역시 울먹이며 “제가 오랜 시간 버스운전을 했는데, 이런 사고를 내리라 꿈에도 몰랐다”며 “돌아가신 분들께 죄송하고, 유가족분들께도 큰 죄를 진 것 같다. 다치신 분들께 죄송하고,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는 동안엔 고개를 푹 숙인 채 침통한 표정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 시민을 덮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주차된 상태인 것으로 착각한 채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