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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불법 낚시 180회…선주·선장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6-24 11:43
2024년 6월 24일 11시 43분
입력
2024-06-24 11:43
2024년 6월 24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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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불법 낚시영업한 어선의 모습. (목포해경 제공) 2024.6.24/뉴스1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불법 낚시영업을 한 선주와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9.77톤급 낚시어선 선주 A 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장 B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약 180회에 걸쳐 신안군 임자면의 한 선착장에서 낚시객 19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는 등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주 A 씨는 낚시어선업 폐업신고가 돼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음에도 수익을 얻기 위해 SNS를 통해 낚시객을 모집했다. 낚시객들에게는 요금 명목으로 출조비를 받고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낚시 영업이 제한된 영해 외측 해상에서 해양경찰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꺼두고 불법으로 낚시영업을 했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낚시어선은 다중 이용선박으로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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