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빠진 김호중…경찰 “결정 존중하지만 아쉬워”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24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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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방해 처벌 위해 입법 보완 필요”
“한국형 위드마크는 관련 부처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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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검찰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경찰에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 자료를 통해 위드마크 적용해서 음주수치를 도출했는데 법원 판단을 받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이어 “본 사건을 통해서 이번처럼 음주운전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법 방해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것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양해를 구했냐’는 질문에는 “양해할 사안인가”라고 되물으며 “사실관계 법률적 판단은 수사 기소 재판을 받으면서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경찰의 위드마크 적용 수사에 대해선 “주변인들의 객관적 진술을 확보한 것, 객관적인 자료 수집한 것을 역산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이 정도면 법원 판단 받아봐야 하지 않겠냐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한국형 위드마크를 개발할 것인지’ 질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할 게 있다. 사회적 공감대, 국회, 관련 부처 법무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논의해 보고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다만 김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 방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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