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용역업체 직원(당직전담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졌다.
24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7분경 청주시 서원구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 A 씨(72)가 접이식 철제 정문을 열다가 교문에 깔렸다. 경첩 부분의 노후화로 철문이 쓰러지면서 A 씨를 덮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씨는 이 사고로 허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 씨는 매일 이 시각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학교 측 방침에 따라 정문을 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교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경첩이 분리되면서 철문이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1999년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이 철제 교문은 한 짝(300여㎏)이 높이 2m, 길이 1.3m, 폭 7㎝에 달한다. 이날 두 짝이 한꺼번에 쓰러지면서 A 씨를 덮쳤다.
학교 측은 지난달 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과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건물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지만, 철제 교문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생들이 직접 생활하고 교육받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철문은 설치된 후 한 번도 보수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 측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노동 당국은 A 씨가 소속된 경비용역업체 대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 10여 분 전 교문 쇠창살을 붙잡고 앞뒤로 거세게 흔들던 한 여성의 모습을 폐쇄회로(CC)TV에서 포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학교 운동장에 왔다가 문이 잠겨 있자 이같이 행동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경첩 부분이 파손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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