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측 “판결 수정한 법원, 결론도 바꾸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5일 03시 00분


법원 주식가치 수정 두고 재항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판결 경정(更正·수정)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재판부가 SK㈜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해 판결문을 수정한 만큼 판결의 주문(主文·결론)까지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최 회장 측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의 경정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심을 심리하면서 2심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최 회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17일 2심 판결에 대해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자 최 회장 측은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18일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결론은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태원#판결 수정#법원#결론#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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