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구간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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