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외 명품 브랜드 대표이사가 국내 고객에게 형사 고소를 당했다. 해당 브랜드에서 매년 1억 원 이상 구입하는 VIP인 이 고객은 매장 진열장에 부딪혀 다쳤다며 안전 조치 미흡을 주장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중년 남성 A 씨가 접수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고소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한 백화점의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제품을 둘러보다 진열장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혔다.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벽면에 걸린 옷을 살펴보고 뒤를 돌다가 진열장에 부딪혀 고통스러운 듯 눈 주변을 감싸는 모습이다.
그는 이 사고로 눈꺼풀 부위가 1.5㎝ 정도 찢어져 다섯 바늘을 꿰맸다.
A 씨는 당시 직원들이 구급차를 불러주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고, 추후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보상 제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해당 명품 브랜드 대표이사와 백화점 대표이사를 안전 조치 미흡 등의 이유로 형사 고소했다.
A 씨 대리인은 채널A에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와 재료로 시공했어야 한다. 돌출부에는 충돌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명품 브랜드 측은 “당시 직원이 병원까지 따라갔다. 추후 사과와 보상을 논의하려 했지만 A 씨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A 씨 주장을 반박했다.
백화점 측은 “매장 내 전시는 백화점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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