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5만원권 5장 위조해 복권 사고 택시 타고…징역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25 11:14
2024년 6월 25일 11시 14분
입력
2024-06-25 11:14
2024년 6월 25일 11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시스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4일까지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총 5장을 위조했다.
이 위조지폐로 복권방에서 5000원짜리 복권 2장을 구입했고, 택시를 타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했다.
최 부장판사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저하시켜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위조한 통화는 인쇄 품질이 아주 정교하지는 않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조 통화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고 널리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예약 대란’ 한라산 탐방예약제 일시 해제
[단독]대통령실 “양극화 해소에 재정 적극 풀 것… 尹 내년초 대책 발표”
[단독]의료계 “내년 의대 정시 1차합격자 줄이자” 선발 축소 요구 논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