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물의약품 안전성 평가결과, 국제기구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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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5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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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2종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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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평가 결과가 국제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위해성 평가 전문 국제기구(JECFA)에 반영돼 동물용의약품 2종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2종은 ‘푸마길린’과 ‘클로피돌’(항원충제)이다.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JECFA가 과학적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해 발표하고 있다.

평가원은 그동안 안전성 평가 자료가 부족해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지 못했던 동물용의약품 푸마길린과 클로피돌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9월 JECFA에 제공했다. JECFA는 평가원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 일일섭취허용량 설정으로 국내·외 동물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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