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왜 가려” 주차 시비로 상대 찌른 남성…살인미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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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5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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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상대를 찌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강동구 한 다세대 주택 근처에서 상대방이 주차한 차량이 자신의 반지하 집 창문을 가린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상대를 흉기로 찌른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사건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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