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 방문조사 실시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25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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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소위원회 열어 방문조사 수정 의결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 실시하기로 결정"
지난 4일 한차례 직권조사 개시 여부 심의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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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 중 쓰러져 숨진 건 관련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심의 중이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당 부대 등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방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조사하는 행위인 반면, 방문조사는 직권조사에 비해 통상적인 모니터링 절차에 그친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소위원회는 이날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심의한 결과 해당 안건에 대해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망사고 가해 혐의자들은 민간경찰에서 구속 수사 중이라 인권위가 이들을 병행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훈련병들에 대한 군기교육과 관련해 해당 부대 등의 구조적 문제 등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 숨졌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등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지난 4일 열린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하지 않고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와 군 당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 상황 추이 등을 지켜보고, 인권위가 추가로 조사할 사항 등을 조금 더 지켜볼 계획”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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