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의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 각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5일 하미학살 사건 피해자·유가족 등 5명이 진화위를 상대로 낸 각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법은 항일 독립운동, 반민주·반인권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을 조사해 왜곡·은폐된 진실을 밝혀 민족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도 대한민국 국민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정리법의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법의 목적이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이 과거사정리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진실규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영토적·인적 한계로 조사나 진실규명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교 갈등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면 과거사정리법상 진실규명을 거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방법이 많다”며 진실화해위의 각하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응우예티탄(67) 등 하미학살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2022년 4월 진실화해위에 하미 사건의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은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전쟁 시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며 2023년 5월 각하 처분했다.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하미학살은 베트남전쟁 중인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주둔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이 주둔지 인근 하미마을에서 민간인 150여 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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