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올 만한 사건, 식사 중인 분들은 보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친구가 새벽에 잠도 안 오고 소주 한 잔이 생각나 24시간 분식집에서 튀긴 닭 한 마리를 집으로 가져왔다고 한다”며 “먹으려고 다리를 뜯는 순간 하얀 무언가가 후드득 떨어지면서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친구가 닭을 자세히 보니 닭이 이미 썩어서 구더기가 생긴 채로 튀겨진 거였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통닭 오른쪽 다리 부위에 구더기 수십 마리가 박혀 있다.
이틀 후인 25일 A 씨는 추가로 글을 올려 “전날 구청 식품위생과에 고발했고 담당자에게 통닭 사진을 찍어 보낸 상태”라며 “구청 직원은 조처한 후 진행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친구가 현금을 주고 구매해서 따로 영수증을 받아오진 않았다고 한다. 닭을 구매한 당일 닭이 이상한 걸 확인하고 가게 주인과 통화한 녹음파일이 있다더라”며 “그 구더기닭도 잘 밀봉해서 냉동실에 보관 중이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구청에 증거물로 보낼 거란다”고 전했다.
이어 “친구는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밖에서 밥도 사 먹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해당 분식집은 전날에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더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신고하면 바로 영업정지다” “저 정도면 조리 전에도 냄새가 났을 텐데 왜 판매한 거냐” “육류를 상온 보관한 것 같다” “진열해 놓은 초벌 닭이 안 팔리자 폐기하지 않고 며칠 지나 판매한 것 같다” “위생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다” “저 닭을 튀긴 기름은 이제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이 나온 경우 소비자는 그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게 좋다. ‘음식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뭔가 씹혔음’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그 위에 있었음’ 등 구체적으로 기록한 뒤 이물과 음식 사진을 찍어 놓아야 한다.
이물은 버리지 말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이물이 없으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렵다.
영수증 등 결제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 두면 좋다.
이후 국번 없이 1399(식품안전정보원 콜센터)에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와 ‘내손안 – 식품안전정보 필수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음식점 상호와 주소,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배달 음식이라면 배달앱에 신고해도 된다.
신고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원인 조사에 나선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식약처는 사실 확인을 거쳐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음식점에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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