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했다. 폐지안은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폐지안은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에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해 이날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