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된 가운데 이 학생의 부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25일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교사 폭행 사건 피고소인 엄벌 탄원 및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반대’에 동의하는 1만 3718건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학생의 문제 행동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교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 생기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들을 숱하게 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해당 사건은 아동방임을 넘어 오히려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께 항의성 폭언·폭행까지 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학생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 보호자는 아동방임으로 엄벌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해야 마땅하다”며 “탄원서와 동의 서명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7일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B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A 군은 당시 B 씨에게 “감옥에나 가라. XX야”라고 욕을 퍼부으며 B 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또 B 씨에게 침을 뱉고 “그래 침 뱉었어”라고 말하거나 팔뚝을 물기도 했다. 결국 A 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이탈했다,
이후 A 군의 어머니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학교에 찾아가 되레 담임교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5일 전주방송(JTV)에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며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가 저는 전제로 볼 수 없다 생각한다”고 말해 더욱 공분을 샀다.
이후 학교 측은 A 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을 통보했고, 교육지원청은 A 군의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A 군은 다른 학교에서 말썽을 피워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으며,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3년 동안 인천과 전북 익산·전주 등에서 7개 학교를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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