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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동료 아파트 방화 뒤 흉기살해 40대 ‘징역 23년’에…검찰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4-06-25 16:21
2024년 6월 25일 16시 21분
입력
2024-06-25 16:18
2024년 6월 25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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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뉴스1 DB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 방화를 2차례 시도하고 흉기로 직장동료를 살해한 사건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이윤희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 씨(45)에 대해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5분쯤 목포의 한 아파트 3층에 불을 2차례 지르고 직장동료인 B 씨(2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30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지만 B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과 흉기를 발견, 약 5시간 뒤 목포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살해 협박을 당했다’는 B 씨의 112 신고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 조사 후 A 씨에게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복귀했다.
평소 자신보다 어린데도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A 씨는 잠을 자고 있던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2차례 불을 지르고 밖으로 나가 지켜봤다. 그는 불이 원하는대로 옮겨붙지 않자 다시 숙소로 돌아가 흉기로 범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는 이날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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