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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서 거부한 이종섭 측 “증언 강요 위헌·위법…결론 미리 정해”
뉴스1
업데이트
2024-06-26 09:04
2024년 6월 26일 09시 04분
입력
2024-06-25 16:58
2024년 6월 25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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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뉴스1
21일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버젓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25일 공지를 통해 “형사소송법 148조에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돼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법리를 깡그리 무시하며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강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함께 법률상 권리를 내세우며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이 전 장관 측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거부권을 국회가 침해했다”며 “청문회 위원들이 호통을 넘어 증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체·법리적 근거도 없이 이 전 장관 등은 범죄자 취급하고 항명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박정훈 대령은 영웅시했다”며 “반박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맞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강요해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회의 강압적 행태에 증인들이 휘둘리자 특검의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자화자찬한다”며 “이러한 사태가 재연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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